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깨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수원 서부경찰서는 3살 아동의 팔뚝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수원 권선구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 A(55)씨를 아동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팔뚝을 여러 차례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쪽 팔에 두세 군데 멍이 든 것을 포함해 아동의 몸에서 총 다섯 개의 멍을 발견했다. 아이 부모에 따르면 환부에는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깨문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는 의도로 장난스럽게 깨문 것이 아이를 멍들게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해 10월 A씨를 신고했고, 관할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와 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지난 해 11월 검찰은 박 씨를 300만 원 약식기소했고, 구청은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경기도는 A씨가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곧 원 처분(운영정지)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어린이집 원장, 3살짜리 아이 깨물 데가 어디있다고”, “어린이집 원장, 저런 사람은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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