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과 스폰 관계" 악성 루머글 올린 30대 회사원, 벌금형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영애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영애는 2009년 사업가 정호영과 결혼해 쌍둥이를 출산한 후 육아와 가정에 전념해 왔다.(사진=SBS `스페셜 이영애의 만찬`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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