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신은숙 변호사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안 된다"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게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걸어둔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크림빵 뺑소니 수사본부 확대 설치.."사안 중대성 인지"
ㆍ박태환 도핑 양성, 남성 호르몬 투약?...담당 의사는 왜?
ㆍ총 당첨금 668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안대희 前 대법관 로펌 선임...`장기전 돌입`
ㆍ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긴급 체포.."여단장은 합의 성관계 주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은숙 변호사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안 된다"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게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걸어둔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크림빵 뺑소니 수사본부 확대 설치.."사안 중대성 인지"
ㆍ박태환 도핑 양성, 남성 호르몬 투약?...담당 의사는 왜?
ㆍ총 당첨금 668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안대희 前 대법관 로펌 선임...`장기전 돌입`
ㆍ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긴급 체포.."여단장은 합의 성관계 주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