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내 특산물 가공작업장을 200㎡까지 넓히고 열수송 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0㎡까지만 허용됐던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은 200㎡까지 넓힐 수 있게됩니다.



그린벨트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은 가공이 허용되는 특산물이 한정된 데다 규모도 작아 실제 거주민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모 제한이 완화되면, 특산물 가공량이 늘게돼 거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나 열수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풍력 설비나 지열에너지 설비,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근린생활시설을 옮길 경우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장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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