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000건’ 등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때도 있지만 2위 이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000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