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통계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이용자의 자료를 제공한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면서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2년 10월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의 요청은 2012년 30건에서 2014년 56건으로 86% 늘어났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통신제한조치 허가 연장이 아닌 추가 신청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연장해 수사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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