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 대비 3종세트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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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CB의 양적완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생길 수 있는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완화에 나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인천 송도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각국의 통화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출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단기자금 유입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개 규제로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이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달러를 차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이하,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에 대해선 150%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화가 일정부분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지점 250%로 한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비과세하던 것을 2011년 초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도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4%, 거래소득세 20%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자본의 추가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도한 단기외채 유입을 억제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는 강화하되 적용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걸로 점쳐집니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자본에 부과금(세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대외충격시 우선적으로 빠져나갈 단기외채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증권사와 카드사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본유출 속도가 예상외로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적용하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해 장기자본 유입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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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인천 송도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각국의 통화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출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단기자금 유입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개 규제로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이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달러를 차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이하,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에 대해선 150%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화가 일정부분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지점 250%로 한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비과세하던 것을 2011년 초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도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4%, 거래소득세 20%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자본의 추가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도한 단기외채 유입을 억제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는 강화하되 적용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걸로 점쳐집니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자본에 부과금(세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대외충격시 우선적으로 빠져나갈 단기외채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증권사와 카드사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본유출 속도가 예상외로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적용하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해 장기자본 유입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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