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광고주에게 1억 원 물어주게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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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 씨(47)가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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