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연회비 기간도 단축
금융당국은 선포인트 결제 한도 축소를 위해 이달부터 카드회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휴면카드의 연회비 수령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결과다.
▶본지 1월5일자 A14면, 2014년 12월27일자 A10면 참조
선포인트제는 카드사에서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한 뒤 해당 포인트를 채울 때까지 카드를 사용하는 결제 방법이다. 지금은 최대 7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데 3년 안에 7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쌓으려면 매달 150만원 이상 카드를 긁어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적어 포인트를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2011년부터 3년간 현금 상환액은 1조2865억원으로 전체 선포인트 취급액의 48.1%에 이른다.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현금 상환율이 50%를 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포인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많다”며 “소비자에 대한 카드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 출시되는 카드부터 최대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면카드에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한다.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5개월간 연회비를 받아왔다. 카드사들은 휴면카드로 분류되면 1개월 안에 이를 회원에게 통보해 주고 다시 1개월을 기다린 뒤 이용을 정지시킨다. 다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남아 있는 연회비를 돌려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이 정지되면 더 이상 연회비를 부과하지 못한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