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싱글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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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선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었다. 연봉이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75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선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었다. 연봉이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75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