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 연말정산 제도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세액 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와 공제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겠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천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약 4천600억 원이 경감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해 약 260억 원,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은 세부담이 약 1조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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