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간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폴라리스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에 폴라리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클라라 어느쪽 말이 진실일까",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진실 밝혀져야",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랑 말이 다르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원만히 해결될 수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