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가 출범하고, 벤처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 신상품이 개발된다.

15일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이같은 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V-신용부도스왑(V-CDS)'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출시해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 위험성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벤처투자자는 V-CDS를 매입해 신용위험을 보험사 역할을 증권사에 이전한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대신 투자기업의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M&A 특화 증권사도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투자은행(IB)를 제외한 증권사 중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특화업무 수행 전략 등을 고려해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 증권사 지원을 통해 중기·벤처 M&A 시장을 정착 및 확대시켜 후발 증권사들도 관련 영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한도 3억원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 규제(기본 예탁금 1억원)도 다시 검토한다.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 등을 감안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차등배정 등 유인책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들에 대해 상반기 중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K-OTC 2부 시장'이 열린다. 지난해 8월 개설된 K-OTC 1부 시장보다 문턱을 낮춰 비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다.

1부 시장이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라면, 2부 시장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이라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