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이수만 한예슬 "착오로 변경신고 누락된 것" 해명







불법 외환거래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 44명 총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착오에 의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뿐이다"라며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M 측은 "이미 신고할 것은 다 신고했는데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면서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항에 대해 파악했고, 즉시 자진신고를 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측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지연신고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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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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