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 같은 비행기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은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이름의 탑승권을 갖고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 탑승구를 거쳐 비행기를 탔다.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측에서 각각 출국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중복발권 사실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명이 비행기를 탄 셈이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카운터 직원이 동명이인의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문 이름이 긴 경우 항공권에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KIM ROBERT'라는 이름이 일치하고 탑승권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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