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의 이력이 뒤늦게 화제다.
세월호 참사 직후 허위 주장을 했던 홍가혜(여·27)씨의 법원 판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광주지법 측은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홍가혜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홍씨의 행동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홍씨의 태도도 위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가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처럼 홍가혜 `잠수부 사칭` 문제가 불거지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홍가혜가 과거 도교 거주 교민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아이돌과 사진을 찍었다며 증거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스케일이 다르네", "홍가혜 무죄 선고, 과거 장난 아니네", "홍가혜 무죄 선고, 과거 이력 화려하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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