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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영란법' 처리에 한 목소리 … "본회의 꼭 통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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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9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간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면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최대 1800만 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칫 김영란법의 '시대적 대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영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처리된 것" 이라며 "정부 원안보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비선실세들이 발도 못 붙이도록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를 야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에서는 자칫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지 촉각을 세웠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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