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마리나항만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두 법안은 지난해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던 원안이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에만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게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