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 '김영란法' 통과…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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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여 법 개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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