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準)공공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 8년(과세기준 사업연도) 동안 임대소득세를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수요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법인세의 세액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고, 여기에 맞게 임대소득세도 75%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도입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성격의 민간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대신 전용 면적 40~60㎡ 미만까지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60~85㎡는 25% 감면된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는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10%가량 높여주고 △도심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 규정을 다소 완화해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매 등 중개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열/김진수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