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우상 멤버 73억 산 빌딩 불법혐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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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규현 건물…고시원 불구 객실업 수사 중
중화권 최고의 인기스타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규현(본명 조규현)은 요우커들의 필수 관광코스인 명동에 본인 명의의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퇴계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2번 출구에서 불과 2~3분 거리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해당 건물을 7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의 대지면적은 274.4㎡(약 83평)이며 연면적은 1707.51㎡(약 517평)이다.
규현은 이 건물을 살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나타난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실제 대출금액의 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실제 약 45억원 정도 대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진 원빌딩 팀장에 따르면 규현의 건물 시세는 3.3㎡(1평)당 약 6000만원 선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시세보다 6~7억원 정도 높게 주고 매입한 셈이다. 그러나 이 팀장은 "싸게 산 것은 아니지만 명동의 대로변 근처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어 불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현재 '맘하우스'라는 명칭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맘하우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규현의 부모가 공동대표로 확인된다.
지난 9월 오픈한 맘하우스는 한국을 찾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슈퍼주니어의 팬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하1층~지상 6층의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카페, 2~6층까지는 객실로 운영되고 있다. 객실은 총 61호실이며 이용료는 최저 3만원에서 최대 19만8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돼 있다.
고시원으로 등록 후 숙박업소로 사용…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규현 소유의 맘하우스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맘하우스는 2~5층은 고시원, 6층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소로 등록돼 있다. 2~5층을 고시원 업종으로 등록해 놓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중관리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맘하우스는 6층 한 개 층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됐는데도 객실로 이용되는 2~5층까지 도시민박업소로 편법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결과 이곳은 지난 주 서울관광경찰대와 중구청의 합동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조만간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맘하우스 업주를 소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살에 데뷔…유닛 활동 활발히 참여
올해로 27살인 규현이 70억원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약관의 나이에 슈퍼주니어로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음반·음원 판매, 광고 등으로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슈퍼주니어가 거둔 대성공은 그에게 상당한 부를 안겨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규현은 슈퍼주니어 원년멤버보다 한 해 늦게 합류했지만 그룹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다. 슈퍼주니어의 본 활동 외에도 '슈퍼주니어-K.R.Y', '슈퍼주니어 M' 등 유닛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3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슈퍼주니어가 2011년 3분기까지 매니지먼트로 72억7200만원, 음반 및 음원으로 65억6000만원 등 총 138억31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금액을 멤버 수인 12명으로 나누면 대략 10~11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4분기 수익이 계산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고 소속사와의 수익배분율을 적용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대략 매년 10억원 안팎의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중화권 최고의 인기스타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규현(본명 조규현)은 요우커들의 필수 관광코스인 명동에 본인 명의의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퇴계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2번 출구에서 불과 2~3분 거리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해당 건물을 7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의 대지면적은 274.4㎡(약 83평)이며 연면적은 1707.51㎡(약 517평)이다.
규현은 이 건물을 살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나타난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실제 대출금액의 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실제 약 45억원 정도 대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진 원빌딩 팀장에 따르면 규현의 건물 시세는 3.3㎡(1평)당 약 6000만원 선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시세보다 6~7억원 정도 높게 주고 매입한 셈이다. 그러나 이 팀장은 "싸게 산 것은 아니지만 명동의 대로변 근처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어 불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현재 '맘하우스'라는 명칭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맘하우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규현의 부모가 공동대표로 확인된다.
지난 9월 오픈한 맘하우스는 한국을 찾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슈퍼주니어의 팬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하1층~지상 6층의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카페, 2~6층까지는 객실로 운영되고 있다. 객실은 총 61호실이며 이용료는 최저 3만원에서 최대 19만8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돼 있다.
고시원으로 등록 후 숙박업소로 사용…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규현 소유의 맘하우스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맘하우스는 2~5층은 고시원, 6층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소로 등록돼 있다. 2~5층을 고시원 업종으로 등록해 놓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중관리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맘하우스는 6층 한 개 층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됐는데도 객실로 이용되는 2~5층까지 도시민박업소로 편법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결과 이곳은 지난 주 서울관광경찰대와 중구청의 합동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조만간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맘하우스 업주를 소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살에 데뷔…유닛 활동 활발히 참여
올해로 27살인 규현이 70억원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약관의 나이에 슈퍼주니어로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음반·음원 판매, 광고 등으로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슈퍼주니어가 거둔 대성공은 그에게 상당한 부를 안겨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규현은 슈퍼주니어 원년멤버보다 한 해 늦게 합류했지만 그룹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다. 슈퍼주니어의 본 활동 외에도 '슈퍼주니어-K.R.Y', '슈퍼주니어 M' 등 유닛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3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슈퍼주니어가 2011년 3분기까지 매니지먼트로 72억7200만원, 음반 및 음원으로 65억6000만원 등 총 138억31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금액을 멤버 수인 12명으로 나누면 대략 10~11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4분기 수익이 계산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고 소속사와의 수익배분율을 적용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대략 매년 10억원 안팎의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