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북스, 새 도서정가제 협약 첫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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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委 "'WHO? 시리즈' 특정 채널에만 공급한 건 잘못"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 중지…출판사 측은 강력 반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 중지…출판사 측은 강력 반발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출판·유통업계가 맺은 자율협약을 위반한 첫 사례가 나왔다.
21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다산북스가 16일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롯데홈쇼핑에서만 판매하고 이를 전날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린 것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통위는 이에 따라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유통사가 다산북스의 전체 도서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 동안 판매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한 출판사의 전체 도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한 것은 이례적인 중징계로, 해당 출판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HO? 시리즈’는 다산북스 계열의 다산스튜디오가 발간한 것으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현대 위인들의 삶을 100권의 책에 담았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시리즈를 양장본에서 일종의 보급판인 ‘스페셜판’으로 바꿔 내면서다. 기존 시리즈의 정가는 권당 1만2800원, 세트 가격은 128만원이었다. 스페셜판은 양장본 대신 철사나 실 없이 풀로만 묶은 무선제본으로 만들어 낱권 가격을 5500원, 세트 정가는 55만원으로 책정했다.
유통위가 지난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등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WHO? 시리즈’를 특정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한 것은 자율협약 세부지침 제5조 5항 3호 위반이다. 자율협약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판사는 세트 도서를 유통사에 차별 공급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세트 도서를 팔 수 없다.
유통위 관계자는 “15일간 판매 중지는 전례 없는 중징계인 것이 사실이지만 업계 전반에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정 판매 채널에만 공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위가 공문에선 밝히지 않았지만 페이퍼백 재정가(再定價)를 통한 편법 할인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위 관계자는 “다산북스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규제망을 피해 가려는 등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해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점적 판매는 사실과 다르며 모 일간지 홍보 문구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3년 설립된 다산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의 지분 공유가 1%도 없는 별개의 독립법인”이라며 다산북스 계열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법인의 대표는 같다. 이 때문에 유통위 관계자는 “오히려 별도 법인을 만든 행위를 놓고 규제망을 피하려는 지능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도 적지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산북스는 또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독점 공급 혐의에 대해 “신제품(스페셜판)은 GS홈쇼핑에서 먼저 판매됐고 온라인 서점에도 일부 판매됐다”고 반박했다. 다른 곳에서도 문의는 있었지만 정식 주문을 한 곳이 없었고, 추가 물량을 제작한 뒤 공급률 협상 등을 거쳐 시중 서점에도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21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다산북스가 16일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롯데홈쇼핑에서만 판매하고 이를 전날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린 것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통위는 이에 따라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유통사가 다산북스의 전체 도서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 동안 판매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한 출판사의 전체 도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한 것은 이례적인 중징계로, 해당 출판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HO? 시리즈’는 다산북스 계열의 다산스튜디오가 발간한 것으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현대 위인들의 삶을 100권의 책에 담았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시리즈를 양장본에서 일종의 보급판인 ‘스페셜판’으로 바꿔 내면서다. 기존 시리즈의 정가는 권당 1만2800원, 세트 가격은 128만원이었다. 스페셜판은 양장본 대신 철사나 실 없이 풀로만 묶은 무선제본으로 만들어 낱권 가격을 5500원, 세트 정가는 55만원으로 책정했다.
유통위가 지난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등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WHO? 시리즈’를 특정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한 것은 자율협약 세부지침 제5조 5항 3호 위반이다. 자율협약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판사는 세트 도서를 유통사에 차별 공급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세트 도서를 팔 수 없다.
유통위 관계자는 “15일간 판매 중지는 전례 없는 중징계인 것이 사실이지만 업계 전반에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정 판매 채널에만 공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위가 공문에선 밝히지 않았지만 페이퍼백 재정가(再定價)를 통한 편법 할인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위 관계자는 “다산북스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규제망을 피해 가려는 등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해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점적 판매는 사실과 다르며 모 일간지 홍보 문구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3년 설립된 다산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의 지분 공유가 1%도 없는 별개의 독립법인”이라며 다산북스 계열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법인의 대표는 같다. 이 때문에 유통위 관계자는 “오히려 별도 법인을 만든 행위를 놓고 규제망을 피하려는 지능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도 적지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산북스는 또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독점 공급 혐의에 대해 “신제품(스페셜판)은 GS홈쇼핑에서 먼저 판매됐고 온라인 서점에도 일부 판매됐다”고 반박했다. 다른 곳에서도 문의는 있었지만 정식 주문을 한 곳이 없었고, 추가 물량을 제작한 뒤 공급률 협상 등을 거쳐 시중 서점에도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