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민간 채무조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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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신용회복위 위원장
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8일 “법원 개인회생으로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빚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이 중 법원 개인회생 비중은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44.6%(10월 말 기준)에 달했다. 신복위의 비중은 33% 정도다.
김 위원장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의로 빚을 갚아나가는 노력인 반면, 개인회생은 강제로 탕감해 줘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 강제조정 신청 전에 신복위와 유사한 사적 조정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자구노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신복위가 무조건 개인회생을 막는 것은 아니다. 신복위는 올 8월부터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채무조정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쏠림을 막자는 것”이라며 “상담 후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채무자는 무료로 법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자활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본연의 기능에 취업알선과 신용관리교육에도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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