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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민간 채무조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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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영 신용회복위 위원장
    "법원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민간 채무조정 의무화해야"
    “채무조정 신청 중 법원 개인회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법원 개인회생에 앞서 민간 채무조정 노력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8일 “법원 개인회생으로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빚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이 중 법원 개인회생 비중은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44.6%(10월 말 기준)에 달했다. 신복위의 비중은 33% 정도다.

    김 위원장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의로 빚을 갚아나가는 노력인 반면, 개인회생은 강제로 탕감해 줘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 강제조정 신청 전에 신복위와 유사한 사적 조정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자구노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신복위가 무조건 개인회생을 막는 것은 아니다. 신복위는 올 8월부터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채무조정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쏠림을 막자는 것”이라며 “상담 후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채무자는 무료로 법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자활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본연의 기능에 취업알선과 신용관리교육에도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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