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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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1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당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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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당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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