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횡령액 134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법인세 조사를 통해 CJ가 134억3천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아갔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횡령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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