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국가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3천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해 근로자 68명에게 임금을 고의로 체불 후 도피중이던 사업주 이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모씨는 여의도에 H센터라는 명칭의 모기업을 두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D센터 등 24개 재가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타인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모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임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재가요양기관의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임금체불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화영 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저소득 여성고령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대응해 산업현장 비정상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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