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액 500억 이하 기업도 워크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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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할 듯
2016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적용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평등권 재산권 등 현행법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모든 채무자가 기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은 공제회, 연기금, 외국 금융회사도 기업 부실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평등권 재산권 등 현행법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모든 채무자가 기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은 공제회, 연기금, 외국 금융회사도 기업 부실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