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블록형으로 짓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또,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개별 획지별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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