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영안실서 극적 생환했지만.. 유가족들 "부양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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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되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족들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 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기적적인 회생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정말 어이가 없다" "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완전히 미친 것 같다" "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나중에 똑같이 당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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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기적적인 회생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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