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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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지난해 8월 게임사업부문인 한게임이 분사하면서 네이버로 사명을 바꿨다.
앞서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 (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지난해 8월 게임사업부문인 한게임이 분사하면서 네이버로 사명을 바꿨다.
앞서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 (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