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인수/ 사진= 한경DB
신병인수/ 사진= 한경DB
신병인수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 의료진이 수십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 당직을 맡고 있던 의사 B씨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A씨를 옮겼으나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A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피부가 검게 변해 영락없이 사망한 것처럼 보였던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A씨가 숨을 쉬고 있었다.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현재 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A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병인수, 깨어나면 상처 많이 받을듯", "신병인수, 의료사고인지 확실하게 조사하길", "신병인수, 왜 신병인수를 거부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