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45일…아시아나, 강력 반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조제에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으로,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상 사망자 3명과 중상자 49명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15일 이내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분 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과 동시에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 재심의 결과가 나오고,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운항정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운항정지 처분에 따른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운항이 정지되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공급좌석이 약 61석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대한항공이 현재 운항 중인 보잉 B777기종(248석)을 B747(365석)로 바꾼다면 공급좌석이 117석 늘어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매일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탑승률은 평균 80% 수준이지만, 샌프란시스코행 승객 중 절반가량이 경유승객이라 경유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좌석 부족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미주 교민들과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운항정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현재 예약을 해놓은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이미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