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광주은행
‘약정서 등의 임의 기재’와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예금’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들 항목을 위반해 민원이 발생하면 영업점 평가 때 가중해서 감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은행 관행과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 금융 소비자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신상품 개발과 같은 소비자와 직접 연관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약관 신설, 안내장 제작처럼 관계가 덜한 업무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사전협의제를 만든 뒤 올 9월 말까지 234건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3년 ‘민원발생평가 1등급’을 받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