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과 신용대출, 인터넷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대출이나 담보대출, 창구 대출의 수수료율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로 돼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0.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은행연합회가 은행법학회에 맡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실질적으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준비한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다.

발표를 맡은 최성현 금융연수원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동 위험은 모두 차주가 부담한다”며 “따라서 고정금리대출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대출은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슷한 이유에서 은행 창구를 이용한 대출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받았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실상 차주가 대출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은행에 손해배상하는 성격의 수수료이므로 ‘중도상환해약금’ 등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들은 이미 중도상환수수료율 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은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변동금리 기준으로 담보대출은 1%, 신용대출은 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정금리 기준으로는 담보대출은 1.1~1.2%, 신용대출은 0.5~0.6%까지 낮춘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5000만원을 1년 만기 변동금리로 신용대출 받았다가 6개월 만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종전 약 37만원에서 약 12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