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의 故 신해철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발표된 가운데 고인이 사망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는 병원기록이 공개됐다.





故 신해철이 장 협착증세로 1차 수술을 받은 S병원의 기록에는 고통으로 괴로워 하는 고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가운데 S병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아산병원과 고인에게 책임을 미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개된 S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신해철이 겪은 고통이 그대로 적혀있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복통을 호소하며 장협착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20일에는 "(신해철이) 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며 수레를 발로 차고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아파한다"고 쓰여 있다.





또 기록부에는 "5층에 올라와 소리지르며 통증 호소"라는 긴박한 상황이 올라와 있다. 신해철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던 신해철은 22일 다시 병원에 갔다.





당시 신해철의 상태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치며 안절부절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신해철은 이날 오후 1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27일 사망했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3일 진행된 故 신해철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해철의 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다만 이번 결과가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해철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지만, 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의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가슴이 아프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은 무사하지 못할 것"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은 상당히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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