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미국 내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 1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3일 합의했다.

이 회사는 또 온실가스 규제 부담금 중 2억달러를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추징당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함께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50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시장경쟁, 법을 위반한 기업을 얼마나 끈질기게 추궁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쏘울 등 모델의 연비가 과장 표기된 것을 인정하고 2012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약 90만장의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등 보상을 실시해 왔다.

데이비드 주코스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장은 “현대·기아차는 환경청과 법무부의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순조롭게 합의점을 찾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