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측은 "외환은행 대출금과 관련해 지난 24일 최대주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로 차입금 상환요청이 있었으나 미상환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체 금액은 잘만테크의 자기자본 대비 5.25%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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