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되자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9개 회사가 수입한 바나나 1900t에서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하는 농약 이프로디온이 발견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150t은 보관 상태에서 확보해 곧바로 폐기 조치했으나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이 수입한 물량 중 750t은 이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