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딤돌대출이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완화, 좋은 소식이네"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완화, 이참에 집 마련을"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완화, 그래도 난 집 안 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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