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김신입 씨는 회사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회사 경비 처리’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경비의 성격에 따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회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회사 경비 처리를 위해선 ‘적격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사업 관련 매입이나 지출이 있어도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김씨처럼 회사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진다. 일반 경비인 경우엔 사업과 관련돼 지출된 것이란 증빙서류로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접대비인 경우에는 회사 비용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법인 접대비는 지출 한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우선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한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경비 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