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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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키로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를 표명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회사에 일정 가격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24일 2만2800원으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일에 비해 21.2% 하락했다. 청구권 행사 가격인 2만7003원보다 15.6% 낮은 수준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4.5% 떨어진 5만4300원에 그쳐 청구권 행사 가격(6만5439원)을 17.0% 밑돌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각각 5.91%와 5.90% 가진 주요 주주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너무 떨어져 수익률 관리를 위해선 매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