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협상을 회피했다" 며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국민카드에 카드 복합할부에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한 현대차는 두달 간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는 동일하게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9월말 국민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차 공문으로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계약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선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면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계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