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중 '부당 권유' 분쟁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급락 여파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상품 분쟁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4년 3분기 증권·선물 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부당권유가 전체 906건 중 443건으로 49% 비중을 차지했다.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15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란 단정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는 권유행위,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과도한 위험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증시 급락 여파로 특히 ELS 등 간접상품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직전 분기인 2분기 대비 34건 다소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68건)에 비해서는 132% 급증한 수준이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 분쟁이 늘어난 것이다.

거래소는 "최근 4분기 동안 ELS와 DLS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증시 침체 속에서 ELS들이 대거 손실구간(Knock-In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2011년 이후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되자 ELS의 발행규모를 대폭 늘려왔다. 2011년 약 34조원이던 규모는 올해 9월 중순 기준 약 51조원으로 불어났다.

다만 전체 민원·분쟁 건수는 작년 4분기 이후로 매분기마다 감소 추세다. STX팬오션, 동양 계열사 관련 대량 민원 사태가 올 1분기부터 진정국면을 맞이해서다.

대부분 분쟁 사건은 증권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당권유 유형의 분쟁당사자 간 자체 해결 비중이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이는 부당권유의 요건인 '설명의무 위반' 또는 '거래 위험성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단정적 판단 제공 권유행위' 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입장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더욱 공평하고 타당한 해결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거래소 본관 1층 아뜨리움에서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를 연다.

거래소는 "부당권유 등 분쟁당사자 간 대립으로 직접 해결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거래소와 같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