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기준법안 개정안, 단계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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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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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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