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한국해운조합처럼 금융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60여개의 대형 공제회, 조합, 협회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판매, 대출 등의 공제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실과 비리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보증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제회나 조합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193조)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제기관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소관 부처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해당 부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당국의 공동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업자들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대형 공제회나 조합은 부실 발생 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검사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