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이성관계였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사이였다"고 밝힌 것.



뿐만 아니라 이지연 측은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이별통보를 했다.상처받은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다희 변호인 역시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메신저 내용을 보면 `내가연예인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대박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은 무엇일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셋 다 끝을 보는구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다 말이 다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민정만 불쌍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참 안 됐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재판부는 고소인이자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오후2시에 열린다. 사건의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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