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조선족 김 씨와 건설업체 사장 이 씨, 브로커 이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김 씨는 3월20일 오후 7시2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또 다른 건설업체 사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 사장 이 씨가 브로커 이 씨에게 A 씨를 살해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를 브로커 이 씨가 조선족 김 씨에게 사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A 씨의 건설업체와 신축공사 관련 70억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 파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이후 보상를 요구하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 사장 이 씨가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에 대해 A씨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살해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는 살인교사범이 중간 브로커를 통해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의 범행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별의별 수법을 다 쓰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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