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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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수승인 보류"
KB, 지연이자 수십억 내야
KB, 지연이자 수십억 내야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작업이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지연 이자로 최대 60억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KB금융의 내부적인 문제가 LIG손보 인수 승인 검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작업이 마무리된 다음달쯤 LIG손보의 KB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을 늦춤에 따라 KB금융은 오는 28일부터 LIG손보 대주주에게 하루 1억원씩의 계약실행 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
KB금융과 LIG손보 대주주가 맺은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KB금융은 매일 지연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금융위 인수 승인이 나더라도 LIG손보 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 변경 등의 작업을 하는 데 2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KB금융은 최대 60억원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KB금융의 내부적인 문제가 LIG손보 인수 승인 검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작업이 마무리된 다음달쯤 LIG손보의 KB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을 늦춤에 따라 KB금융은 오는 28일부터 LIG손보 대주주에게 하루 1억원씩의 계약실행 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
KB금융과 LIG손보 대주주가 맺은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KB금융은 매일 지연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금융위 인수 승인이 나더라도 LIG손보 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 변경 등의 작업을 하는 데 2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KB금융은 최대 60억원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