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일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섬유 등 업종의 중소제조기업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무역금융과 일반 운전자금 지원을 하고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제조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는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