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부인 이수진 씨의 전 남편이자 아들 차노아의 친부인 조모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조 씨는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일단락 됐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대해 차승원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합의한 건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돈 좀 받고 사라진 듯?"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돈 먹고 떨어진거야?"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미친거 아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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